법률
만일 계약후 인터폰이 안된다는걸 알았을경우
전에 예전에 집을 매수하는데 매수한집 인터폰이 계약전 이미 고장나있었는걸 모르고 계약했다가 잔금주기 보름전쯤에 우연히 알았어요.
그래서 잔금전에 부동산에 얘기하니 이미 현상태로 계약한다고 계약서에 적었기때문에
즉 인터폰이 고장난상태로 계약한거니 매도자는 해줄 의무가 없다고 중개사가 얘기하더군요.꼼꼼이 보지못한 제 잘못이라서 어쩔수 없다네요.
그럼 천장얼룩도 계약전 이미 있는상태였는데 모르고 계약했다가 잔금전 재방문시 우연히 매수자가 알았다면 매도자한테 수리혹은 도배요구할수 없나요? 현상태로 계약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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