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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파워풀한왈라비

한참파워풀한왈라비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임차인으로 월세계약을 진행하려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봤고 가계약금 입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중개보수수수료 지급시기를 중개인 마음대로 정해 계약서에 명시한 것과 더불어 서

로의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언쟁을 한 후

계약서 작성 당일 부동산 중개인이

“ 716호 계약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소유자분께 상황 설명드렸어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계약 진행을 취소하셨습니다.

파기인지 정확히 이야기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집 주인이 계약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라고만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부동산을 중개인으로 세워서 계약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지, 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이나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해당 계약 중개를 포기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고, 그 중개 포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계약 의사가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 직접 또는 다른 중개인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