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인터폰 고장 교체비용을 매수인이요구하는데 새로 교체해 줘야 하나요
아파트를 세를 주다 3월말 계약만료후 5월에 매매 계약을 하고 요번에 7월25일 매매완료를 했는데 8월12일 인터폰이 고장이라 연락이 와서 매수인이 교체를 요구합니다 15년 된 아파트라 부품이 없으면 수리가 불가능해 교체해야 할수 있고 교체시 90-1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비번으로 열고 몇번 가보고 세만 주다 보니 고장이 난줄 몰랐어요 상대방은 고지 안했으니 책임지라 하고 저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현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라고 적고 계약했으니 좀 알아보고 연락준다 한 상태입니다 as비용 까지는 그렇다 쳐도 15년된 아파트에 새거로 교체비용은 좀 예상못한 금액이라 당황스러운데 매도인이 새로 설치해주는게 맞나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특약에 현시설물 상태에서 매매임 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면 안해줘도 된다하고 내용연수가 있어서 교체 안해줘도 된다는 글이 있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교체를 해주는게 맞는거면 매도인이 전액 다 부담하는건지 매수인과 합의해 같이 부담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1년간 담보책임이 발생하므로
수리비용 상당액의 보상의무는 있다고 보이나
전혀 새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상황이므로 금액협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15년된 재품이 새제품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득부분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를 보면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부분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약에 "현시설물 상태에서 매매임"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면,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하자여부를 살펴보았으니,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매수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기재된 내용상 소송절차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 외에는 협의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 일방이 전액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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