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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메추라기264
엄청난메추라기26422.11.17

헬스클럽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11월2인 3개월 치 등록금을 계좌이체로 납부한 후 11월7일부터 다닐예정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헬스장에 연락한 뒤 11월21일날부터 다니기로 합의봤습니다

그런데 11월17일 헬스장으로 부터 12월1일부터 1월 8일까지 리모델링으로 인해 휴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일 운동하고 5주 쉬는것은 아닌것같아 헬스장에 연락해서 환불요구를 하니 3개월치 등록금(40만원) 의 10프로의 위약금과 5만원의 등록비 1만원의 회원카드발급비를 차감하고 환불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헬스장이 요구하는 위약금 및 등록금,회원카드발급비 전부 다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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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측의 귀책으로 인해서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위약금을 차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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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정위가 정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 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용개시일 이후에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 측에서 위 위약금 외 등록금, 회원카드발급비에 대한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위약약정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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