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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메추라기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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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헬스클럽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11월2인 3개월 치 등록금을 계좌이체로 납부한 후 11월7일부터 다닐예정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헬스장에 연락한 뒤 11월21일날부터 다니기로 합의봤습니다

그런데 11월17일 헬스장으로 부터 12월1일부터 1월 8일까지 리모델링으로 인해 휴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일 운동하고 5주 쉬는것은 아닌것같아 헬스장에 연락해서 환불요구를 하니 3개월치 등록금(40만원) 의 10프로의 위약금과 5만원의 등록비 1만원의 회원카드발급비를 차감하고 환불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헬스장이 요구하는 위약금 및 등록금,회원카드발급비 전부 다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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