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정위가 정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 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용개시일 이후에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 측에서 위 위약금 외 등록금, 회원카드발급비에 대한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위약약정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