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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왜가리5
정겨운왜가리522.07.04

이런경우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전 건물 청소를하고 있습니다 6개월정도 되었는데급여를 제날짜에받은적이두번이고

남어지는 일주일에서 길게는10일정도 늦게받은적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냥말없이 일을하고 계신거같애요

시원한사무실에서 일하는것도아니고 따ㅁ흘리면서 일하는건데~~이걸 이유로 제가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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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거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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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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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하는데

    180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정기간 있지 않다면 6개월 근무 만으로 충족되진 않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지속되었어야 하므로 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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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에 받더라도 연속 2개월 이상 일부(임금의 30% 이상) 또는 전부 지연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다른 요건 충족 전제)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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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이직일 1년 이전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2개월 이상임금체불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복잡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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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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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원한사무실에서 일하는것도아니고 따ㅁ흘리면서 일하는건데~~이걸 이유로 제가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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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유만으로는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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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지연해서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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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예외적인 사유에

    근무환경이 부적당한 경우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바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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