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먼저 욕을 한 상태에서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저가 '유미'라는 캐릭터를 하고있었고 우리팀원이 갑자기 저에게 유미를 언급하면서 패드립과 욕을 했고 저는 '(상대캐릭터)애미 맛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후에도 상대방이 '유미유미 나가뒤짐'등 욕을 계속했습니다. 이러면 통매음에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다만 상대가 먼저 욕을 했다는 사정은 전혀 참작될 사유가 아니며, 통매음이 될 발언을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중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