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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두꺼비69
챔프 이름 말하면서 유미 챙련 이라고 말했는데 한번 고소 될까여?? 상대가 비꼬듯이 말하기도 했고
저게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신상정보 공개 등의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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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의 모욕적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할수 없으며 기타 다른 어떤 범죄가 될 부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