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의 금액산정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편의점의 점주님과 불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했던 2개월 근무에 여태까지 주시지않은 주휴수당을 요구한것에 대해
"그렇다면 내가 계속 내오던 2달 연속치 4대 보험 등등을 너가 요구한 주휴수당에서 뺀 후 주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고차 과거 다른 근무지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어떤 달은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하여 공제된 것이 있고,
바로 다음 달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이렇게 하여 공제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왜 매달 공제되는 항목이 다른가요? 또 같은 항목이더라도 왜 공제금액이 다른것인건가요?
2) 현재 사장님이 과거 주셔야하지만 주시지않았던 주휴수당에 대해서 부담하셨던 금액들을 빼고 저한테 주시는게 가능한것인가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