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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 아님 무조건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라는 말일까요 ?



마지막 문단을 내용으로 보면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하라는 얘긴가요 ? 아님 무조건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해야 해결 될꺼라는 말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마지막 내용의 취지는 합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보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라는 말만으로는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해라는 것은 아니나, 합의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라는 정도로 해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고,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