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마지막 내용의 취지는 합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보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라는 말만으로는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해라는 것은 아니나, 합의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라는 정도로 해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고,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