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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스라소니
날씬한스라소니22.10.27

합의서를 무조건 작성해야 합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 사람을 고소해서 지금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잘 마무리되어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합의가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담당 수사관님께 말씀을 드려야되나요?

아님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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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수사관도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하신 것이면 수사관에게 일단 의견을 밝혀주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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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합의가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해놓고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피의자는 합의서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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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의 지급과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처벌 불원의사서를 제출하는 등의 약정의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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