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사람을 고소해서 지금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잘 마무리되어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합의가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담당 수사관님께 말씀을 드려야되나요?
아님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