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사람을 고소해서 지금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잘 마무리되어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합의가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담당 수사관님께 말씀을 드려야되나요?
아님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수사관도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하신 것이면 수사관에게 일단 의견을 밝혀주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합의가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해놓고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피의자는 합의서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의 지급과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처벌 불원의사서를 제출하는 등의 약정의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