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질병을 한장 진료확인서에 기록 중 실비처리는 하나 질병
가정의학과라서 여러 질병을 한 진료확인서에 기록되었지만 실제 치료비용은 한 가지 질병에만 발생되었는데요.
실비보험회사 상세내용에는 여러 질병이 다 올라가 있는데 치료비용 발생한 그 한 가지 질병 이름으로 보험청구된 걸로 나오면 이 질병만 청구된 것이고 기타 다른 질병은 보험청구 안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청구되지 않은 질병이 6개월 유예기간에도 진료확인서에 적혀 있고 추가로 다른 질병이 적혀 있어도 실비청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실비청구할 그 질병만 진료확인서를 따로 발급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발급 된 진료확인서에 질병코드만 일치하다면 일괄항목이던 단일항목이던 보장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보장 받을 수 있는 질병코드와 일치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꼭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청구를 올렸다면 기록에는 다 남아 있을 겁니다. 다만. 실비라는 것이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인데.. 한가지 질병에만 치료비용이 발생하셔서..그것에만 나온것 같습니다.
실비 청구할땐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있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요청하여 각 질환별 일자 정리한 통원 확인서를 발부하시면 청구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 병원에서는 보험보상의 이해가 부족하오니 구체적으로 통원 확인서를 요청하여 발부가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 확인서와 치료 내역에 대한 의료 기록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기존 진료 내역도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이에 따라 청구 유예 기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A B C D 질병이라 가정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A B C D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 영수증 처리는 같은 병원이여서 ( 한개로 합산금액 청구 )
으로 준비 된거같습니다.A B C D = 합산 병원비 제출로 인하여 ( 실비청구시 - 한개의 질병만 보장나오셨다 ) 라는건가요~??
ㆍ실손의료비 : 병원비의 ( 급여 xx % , 비급여 xx % ) 를 보장하고 있습니다.영수증 처리에 질병이 많다 하여 - 각각 영수처리 되었다면 각각 나오시는것이 맞구요
영수증 처리에 질병이 많다 하여 - 합산 영수처리 되었다면 A 질병 외 하여 한번에 나오시는것이 맞습니다.
현재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 진단코드에 의한 ( 진단비 & 수술비 & 입원비 )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단을 받으셨다면 : 내가 가입한 상품에서 진단코드를 확인후 - 재청구 하시면되시구요
수술을 받으셨다면 : 내가 가입한 상품에서 ( 보편적 : 상해수술비 & 질병수술비 ) 외 수술비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되십니다.
입원을 하셨다면 : 상해 입원일당 & 질병입원일당 을 보시면 되실꺼 같습니다 ^^
( 간략 하게 안내를 드린다면 )
ㆍ병원비 총액 대비로 실손은 나오세요 ~ ( 급여 xx% , 비급여 xx% )
ㆍ그외 담보구성은 : 진단코드 및 치료내용에 따라 상의하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