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고장제출가능할까요 국선도 해주나요
저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고 불구속으로 항소를진행 하였습니다
오늘이 선고 기일인데 새벽 6시 넘어서 버스와 접촉 사고가 낳았습니다
아침에 법원에 전화해서 접촉 사고나나서 못갈거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가지고 와라 이러길래 대신 같다줄사람도 없고 우선 등기로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 직원이 저한테 말하기를 선고기일 다시 잡힐꺼라고 했습니다 제가 4시에 확인 해보니 항소 기각이더군요
일부러 안간게아닙니다 회사 업무 차량 으로 사고가 낳구 보고하고 처리라고 접수 하고 그러다보니 못같습니다
저는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 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주는 게없습니다
상고장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 서류는 받아놓았습니다 사고 접수 내역 등 말입니다
상고 이유서는 양식이 있나요
형이 확정 되면 구속으로 상고장을 제출 하나요
아님 불구속으로 상고장을 제출 하나요
대법원에 직접 가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각된 경우 그 확정을 기다릴 게 아니라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 제출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선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상고장 제출은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상고심의 경우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출석이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