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건 선고기일 불참후 항소의지없는경우 법원에서 빠른시일내에 판결문 받지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단순폭행으로 기소되어 변호인없이 정식재판 청구해 1심 선고기일 끝나고 몇일 지났습니다.
선고기일 불참해도되는 고정사건이라 불참했습니다.
더 이상 항소할 마음없고 벌금고지서 오면 내려고합니다.
판결내용은 시간이 걸려도 대법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판결문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까운 검찰청가서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위의 저같은 상황인 경우
1심판결(선고기일이후)나고 빠른시일(일주일)내에 법원에서 판결문등본교부신청해서
판결문 '받지않아도' 추후 뭐 법적으로나 혹은 다른 예상치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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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의사가 없다면 이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식재판청구되어 공판으로 진행된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교부받지 아니하더라도 확정되므로, 항소 의지가 없는 경우 별도로 판결문을 교부받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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