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으로 기소되어 변호인없이 정식재판 청구해 1심 선고기일 끝나고 몇일 지났습니다.
선고기일 불참해도되는 고정사건이라 불참했습니다.
더 이상 항소할 마음없고 벌금고지서 오면 내려고합니다.
판결내용은 시간이 걸려도 대법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판결문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까운 검찰청가서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위의 저같은 상황인 경우
1심판결(선고기일이후)나고 빠른시일(일주일)내에 법원에서 판결문등본교부신청해서
판결문 '받지않아도' 추후 뭐 법적으로나 혹은 다른 예상치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