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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털털한그늘나비186

털털한그늘나비186

25.02.07

항소심기각 대법원 상고절차문으..

저는 오늘 선고기일이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고 항소심은 진행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라 갔어야했는데 버스랑 접촉사고가나버리는바람에 못같습니다 저는그래서 아침에 법원에전화를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못갈거 같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라

이러는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등기로 보내겠다 했습니다

사고처리를 전부하고 검색을 해보니 항소기각이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다시 법원에 전화를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라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고장을 오늘 등기로

항소심 법 원으로 보냈습니다

추후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0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했다면 상고심이 그대로 진행되고,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심리불송행제도가 있기 때문에 심리자체가 안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장이 접수된 경우에 대법원에 소송 기록을 전달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그 접수 통지를 하면서 본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거나 그 통지를 받은 본인이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