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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하운드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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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수정 안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공시가격 5억 미만의 기존 아파트를 2024년 11월 28일에 매도하고, 다음 날인 11월 29일에 새로운 아파트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액 상환했고, 새 아파트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의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는 이유로, 2024년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오류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출을 11월에 상환했더라도, 그 이전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 5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원천-488, 2009.06.04.)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