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수정 안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공시가격 5억 미만의 기존 아파트를 2024년 11월 28일에 매도하고, 다음 날인 11월 29일에 새로운 아파트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액 상환했고, 새 아파트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의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는 이유로, 2024년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오류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출을 11월에 상환했더라도, 그 이전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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