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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콰가125
여자친구와 4-5년 동거를 했습니다
***코인이 좋다고해서 추천만 했을 뿐
투자하라고 재촉은 안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결정하에 직접 투자를 했고
각각 투자를 했습니다
이득이 없고 투자실패를 하자
이제와서 헤어지자고 하고 매달 100만원씩 본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여자친구 일 안하는 동안 모든 생활비 다 제가 내고
평소에도 제가 더 많이 썼습니다
헤어진 후 매달 100만원 갚아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한 대로 여자친구 결정하에 직접 투자한 돈이라면 투자를 실패했다고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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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 돈을 책임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100만원을 갚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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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 여자친구의 채무를 변제할 계약상의 의무나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