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 휴게시간 미지급 및 퇴사통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로 1년 3개월 계약하고 10월 11일부터 보육교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10월 19일 진행했고,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육 중 사무보조쌤이 종이만 주고 사인하라고 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사인해서 주니 나중에 복사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이 적혀있는데 휴게실 안내 및 휴게시간에 대한 안내가 전혀없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cctv설치가 된 교실에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마치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처럼 조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숨기고 원장이 저에게만 화장 및 옷차림을 강요하고, 높은 천장에 환풍구 에어컨필터 청소 등 (사다리를 놓고 혼자 올라가서 닦다가 떨어질뻔했네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퇴근후 잔업을(추가수당 없음)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 등 저와는 맞지 않는 교육관으로 퇴사를 결심했는데, 이럴 경우 퇴사 한달 통보를 해도 될까요?
생각대로라면 10월 말까지만 일하고 싶은데 그건 어려울까요?그리고 퇴사 한달전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을 보장 받을수 있나요? 다들 안쓰는 분위기고 당연한건데 제가 이상한 것처럼 보여서요.
그리고 제가 1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총 15일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3일인가요 2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