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로 계약서 작성이 늦어졌으며 급여가 적어요
11월 마지막주 토 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첫주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어서 2주차에 근로셰약서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수습기간은 한달 정도안써도 된다고 하셨어요 (수습 기간에 대해서 얘기도 없으셨고 수습이라고 얘기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점점 지나서 1월 10일날 다시 얘기 드리니 연도가 바뀌면서 시급이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얘기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이번주에 쓰신다고는 얘기하셨는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을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또한 11월 마지막 주에 10시간 근무하고 12월 15일에 99400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이면 10300원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적게 들어왔더라구요 무엇 때문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이을까요?
(11월 마지막 주에 한 근무는 교육이 포함 되어있었고 4시간 정도, 급여는 똑같이 받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로시간은 토요일 오후 6시간 일요일은 저녁 4시간 마감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