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변경 시 직원의 동의 없이 사측의 지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매년 연봉계약을 수행 할 때 직무명/팀명을 기입하여 연봉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직원의 직무순환을 근거로해서 팀을 변경 혹은 팀내에서 보직의 변경을
무작위로 실시하고 있어서요.
업무의 보직과 팀의 변경 시 직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강제적으로 보직/팀/업무 변경을 했을 때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