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직무순환이나 팀변경이 사원에게 어느정도나 불이익한 경우인지 알수 없으나 부당해고 수준의 전직이나 감봉, 정직의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고유 인사권한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혹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일반적업무에서 위험한 업무로의 강제변경이거나 타지방으로의 불이익, 불공정한 발령 또는 입사조건 등과 직무가 전혀 달라 적응할수 없는 매우 부당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 수준 등이 아닌한 직무순환에 대한 직무변경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