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봉계약 관련해서 총액은 변경없이 상여관련 내용이 계약 기간중에 변경되면 직원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상여금액이 변경되며 시급이 변경되는데
이럴경우에는 제도변경전 금여의 시급에따른 잔업수당도 소급적용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