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을 계산할때 기간산정이 궁금합니다?
연도중간에 입사시(2022.06.01)해당연도는
월차만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정상 2023.03.31일자 퇴직시 2023년도
연차수당은 어찌되는 건가요
질문하나더
5 년정도 근무후 1월31자 퇴직시 연차수당?
전년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다음해
연차수당 계산을 한다고 해서요
1월초 퇴직시 그해 연차수당을 모두
수령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03.31. 퇴직시 1년 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년 근무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적용하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연차휴가 계산합니다.(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함)
회계연도 기준(1.1) 적용하면
1년 미만은 위와 같고,
23.1.1에는 15*(7/12)가 발생합니다.
5년 정도 입사자의 정확한 입사날짜에 따라서, 회계연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근무자가 1월31일에 퇴사를 하면(회계연도적용),
1.1에 발생한 17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전체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6.1.부터 2023.3.31.까지 근무 시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는 경우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는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6.1.~2023.3.31. 동안 최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9일분입니다.
2.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신규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입사일인 6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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