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적용하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연차휴가 계산합니다.(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함)
회계연도 기준(1.1) 적용하면
1년 미만은 위와 같고,
23.1.1에는 15*(7/12)가 발생합니다.
5년 정도 입사자의 정확한 입사날짜에 따라서, 회계연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근무자가 1월31일에 퇴사를 하면(회계연도적용),
1.1에 발생한 17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전체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