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 금지명령까지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빌려준 돈때문에 당장 생계가 힘들어 폰테크를 해서 급하게 자금을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알고보니까 저에게 사기를 친것이었고,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돈은 당연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폰테크로 인한 채무가 감당이 안되서 폰테크로 개통한 통신사와 할부값을 개인회생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직 직권해지전이지만 부채증명서가 발급되서 채권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혹시 문제가되는게..
1. 통신사에 가입당시 비상연락망으로 남겨뒀던 어머니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제가 통신사랑 통화해서 이런사정이 있어서 폰테크를 하게됬는데, 개인회생으로 채권목록에 추가했다고 통신사쪽에 솔직히 말을 해주는게 나을까요?
2. 만약에 통신사쪽에서 제가 내구제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현재 금지명령이후 개시결정전에 채권자목록에 추가한 시점에서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