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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3

건강보험 산출보험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에서 산출보험료가 있고 가입자부담금 사용자부담금이 있는데

산출보험료가 56.620원이면 가입자부담금 34,210 / 사용자부담금 34,210 이면

직원 급여시 건강보험 공제하는 돈은 34,210원이 되는건가요?

이번달 공제시에 직원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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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세흥 세무사blue-check
    정세흥 세무사19.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현재 요율은 6.46%이며, 이를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 부담하여,

    근로자가 부담하실 건강보험료는 3.23%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산출보험료가 56,620원이면 급여지급시 34,210(아마도 보험료 정산액이 있는것으로 보임)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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