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현재 요율은 6.46%이며, 이를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 부담하여,
근로자가 부담하실 건강보험료는 3.23%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산출보험료가 56,620원이면 급여지급시 34,210(아마도 보험료 정산액이 있는것으로 보임)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