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월급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3월이나 4월쯤되면 회사에서 의료보험 관련해서 공지를 하고 월급에서 추가로 더 빼가는데 더 빼가는 기준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제하는 의료보험료 산정은 수입의 몇프로로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의 경우 당해 연도 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나 당해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3월 사업장에서 확정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입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보험료 추가 징수나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의 경우 6.9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 보험 기준 12.27%로 이 역시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순남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보수월액료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6.99%)
※ 직장 가입자의 경우 고용주와 본인이 반반씩 나눠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 (프리렌서 등의 근로소득외 소득)
건강보험료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월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6.99%)
국민건강보험료 정산하는 이유
보통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계산하는데요
전년도보다 연봉이 상승 하였을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시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덜 내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산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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