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순남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보수월액료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6.99%)
※ 직장 가입자의 경우 고용주와 본인이 반반씩 나눠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 (프리렌서 등의 근로소득외 소득)
건강보험료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월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6.99%)
국민건강보험료 정산하는 이유
보통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계산하는데요
전년도보다 연봉이 상승 하였을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시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덜 내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산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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