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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친칠라287
꽃다운친칠라28722.04.05

의료보험 월급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3월이나 4월쯤되면 회사에서 의료보험 관련해서 공지를 하고 월급에서 추가로 더 빼가는데 더 빼가는 기준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제하는 의료보험료 산정은 수입의 몇프로로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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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의 경우 당해 연도 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나 당해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3월 사업장에서 확정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입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보험료 추가 징수나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의 경우 6.9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 보험 기준 12.27%로 이 역시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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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순남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보수월액료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6.99%)

    ※ 직장 가입자의 경우 고용주와 본인이 반반씩 나눠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 (프리렌서 등의 근로소득외 소득)

    건강보험료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월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6.99%)

    국민건강보험료 정산하는 이유

    보통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계산하는데요

    전년도보다 연봉이 상승 하였을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시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덜 내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산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3#1063.4.1.3.28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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