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을 당하면 그에 관한 신고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로 일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장님이 일이 생겼다고 알바비를 미루더라구요. 알바비를 지금 못 받은지 2달 됐는데 조금 기다려보고 신고 할려고 하는데 신고 할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재직 중이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나,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 14일 이후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지청)에 신고를 하면 되며, 온라인으로도 진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온라인 신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