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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개미새270
기민한개미새27021.10.05

부동산 재계약에 대하는데 계약서 쓰는데 다시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지?

오피스텔이 1년이 되어 재연장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5%인상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다시 쓰는데 복비 다시 내라고 하는데 다시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내면 몇% 내야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꼭 제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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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시되며 당사자간에 표준 계약서를 다운로드 하여 계약서에 해당 차임의 상승 분만을 기재하여도 충분히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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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중개를 받아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용은 특약이 없는한 양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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