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에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감액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면하여, 감액금액, 감액금액의 지급일시, 계약기간, 감액 계약이 단순 재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를 명기하여, 계약서를 새로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중개의뢰가 아닌 계약 대서료의 경우 10만~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