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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매82
러블리한매8223.04.25

전세재계약서 작성시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시기인데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게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원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쓰려니 중개수수료라고 20만원을 달라는데 계약서 한장 쓰면서 20만원을 주려니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꼭 다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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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이며 가격을 조금 높게 부른듯 합니다. 보통 10만원정도로 알고 있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주변 부동산 아무곳이나 가셔서 금액이 저렴한 곳에서 서류작성을 하시거나 현 부동산에게 금액 조정을 요구하여 가격을 낮추시는 것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받습니다. 법으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보통5~20 만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직인이 찍히기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시 부동산이 잘 못이 있다면 책을 집니다. 부동산은 책임이 따르기때문에 적은 대필료로 받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중계 수수료가 꼭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아서 서로 협의 사항입니다

    대부분 대필료조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잘해보세요

    편안한 하루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구글에서 양식을 구해서 직접작성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기존계약서 공란에

    보증금은 5억에서 3억으로 낮추고 계약특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 계약이다.

    쓰시고 연장한 계약기간 쓰시고 23.4.26~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쓰시고,

    임대인 000 도장 임차인 000 도장 해서 찍으셔서 보관하셔도 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만 바뀌는 대필계약은 보통 양당사자에게 5~10만원정도 받습니다.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니나 관례상 그렇게 해오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계약서상 권리를 잘못 분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비싼 금액이 아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에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감액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면하여, 감액금액, 감액금액의 지급일시, 계약기간, 감액 계약이 단순 재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를 명기하여, 계약서를 새로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중개의뢰가 아닌 계약 대서료의 경우 10만~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