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효력의 시작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원 계약서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변경계약서의 전문에 "20xx년 8월 xx일에 체결한
ㅇㅇ 계약서에 관하여..." 라고 전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일자를 기입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원 계약서의 조항에는 양 당사자 간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돼있을 때,
한 당사자의 서명 날짜는 8월 25일, 다른 당사자의 서명 날짜는 8월 30일이라면,
계약의 시작 날짜를 며칠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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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계약서의 조항에는 양 당사자 간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그 내용은 양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이루어진 날로부터라고 해석되므로 최후 서명일자인 8월 30일이 적절한 기재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양당사자가 모두 계약서에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1명이 서명을 완료한 30일부터 기준을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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