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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복어189
당당한복어189

계약 효력의 시작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원 계약서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변경계약서의 전문에 "20xx년 8월 xx일에 체결한

ㅇㅇ 계약서에 관하여..." 라고 전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일자를 기입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원 계약서의 조항에는 양 당사자 간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돼있을 때,

한 당사자의 서명 날짜는 8월 25일, 다른 당사자의 서명 날짜는 8월 30일이라면,

계약의 시작 날짜를 며칠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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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계약서의 조항에는 양 당사자 간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그 내용은 양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이루어진 날로부터라고 해석되므로 최후 서명일자인 8월 30일이 적절한 기재로 보입니다.

    • 양당사자가 모두 계약서에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1명이 서명을 완료한 30일부터 기준을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