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와 조카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까지입니까
형제자매와 조카에게 현금 증여시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가요? 배후자 사망시 함께 살고있는 집은 상속세에 포함되는지 또 부모에게 상속 받을 경우 상속 포기 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기타친족에게 1천만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발생하지 않으나, 주의하실점은 10년간 기타친족합산하여 1천만원 공제라는 점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제/자매와 조카 모두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지만, 증여자 인별 1천만원이 아닌 기타친족 합산 1천만원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외 상속절차와 관련하여선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자 서류 : 본인 기준으로 준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인감도장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말소자 표시 있어야 하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증여세는
직계존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 2천만원
배우자 : 6억
기타친족 : 1천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이 금액까지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것에는 세금이 없고 현금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 원칙이 중요한데 현금은 평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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