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신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뭘로 해야하나요?
누나로 부터 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증여자 누나 수증자 남동생 입니다 이때에 관계를 뭘로 설정해야할까요 헷갈리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시면 되며, 증여자가 누나인 경우 "누이"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누나로부터 남동생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기준)를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