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뭘로 해야하나요?
누나로 부터 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증여자 누나 수증자 남동생 입니다 이때에 관계를 뭘로 설정해야할까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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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시면 되며, 증여자가 누나인 경우 "누이"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누이가 남동생에게 증여하는경우 신고서 상에 증여자와의 관계는 "제"로 하시면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형제자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로 하시면 되는데 누나면 아마 매 라고 화면에
보이실겁니다. 그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누나로부터 남동생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기준)를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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