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뭘로 해야하나요?
누나로 부터 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증여자 누나 수증자 남동생 입니다 이때에 관계를 뭘로 설정해야할까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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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시면 되며, 증여자가 누나인 경우 "누이"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누나로부터 남동생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기준)를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