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 정황이 있어 고발을 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a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았다면 탈세혐의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