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받게 되었고
1. A법인은 차명계좌(자녀, 법률대리인 계좌사용)를 통하여 4차례에 걸쳐 약9억 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으로 사법 기관에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고발하였을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되는지요?
2.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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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 정황이 있어 고발을 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a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았다면 탈세혐의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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