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회사돈을 횡령(2000만원가량) 후 회사에서ㅠ신고를 안하고 합의하면 횡령자가 경찰서가서 자수하면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자수를 한 점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한 사실은 변경 되는 점이 없는 점에서 피해를 배상하기로 하여 합의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수를 하는 경우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