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경찰에 고발장 접수 및 탈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가 계약위반으로 8억 원의 위약벌을 A법인에게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법인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송금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탈세 신고 및 경찰에 제가 고발을 할 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범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고 하시면 경찰이나 국세청에 각각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