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으로 고발해야하나요? 탈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이런 경우 경찰에 고발장 접수 및 탈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가 계약위반으로 8억 원의 위약벌을 A법인에게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법인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송금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탈세 신고 및 경찰에 제가 고발을 할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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