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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무당벌레22
러블리한무당벌레22

걸어가다가 자전거사고 문의드려요 ?

걸어가다가 인도에서 자전고 보행자 사고 발생이요

할머니 70대분 자전거 타고 오시다 저는 인도 에서 부딪혀 허리받았네요

순간 허리부터목까지 담와서 폰까지 떨어틀리고 할머니께서 병원가자고 시간안되서 바로못가고 1.2시간후 업무보고 쑤셔서 병원갔어요 기본 2주진단 받고 물리치료받고있어요

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셔서 손해사정사랑 애기하고있고 아직몸이 쑤시네요

업무 특성상 병원을 잘못가고있어요 쉬는날만가요,,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 차랑 사람이 아니라 자전거라 문의드려요

2주라서 계속아파도 협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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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 차랑 사람이 아니라 자전거라 문의드려요

    2주라서 계속아파도 협의해야되나요??

    : 일배책의 경우 우선 치료를 다 받으시고,

    치료로 인한 손해액 즉,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교통비등을 청구하게되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확정하고 자전거측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상대방 자전거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인도 주행 자전거 대 보행자의 사고로 질문자님이 과실이 없다고 본다면 질문자님의 치료비와 특별한 후유증이 없는 경우 통원 시 교통비+진단 주수에 따른 주당 2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보상이 됩니다.

    해당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과는 별도로 질문자님이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비 보험은 중복으로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처럼 지불보증 제도가 없어서 일단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의시에 받는 것입니다.

    염좌라도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몸 상태가 좋아지시면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실이 없으시다면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 위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혹 사고로 인해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면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셔서 휴업손해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