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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독수리246
정중한독수리24623.07.12

접촉사고 피해자 대인치료시 할증

접촉사고 7:3으로 가해자입니다.

상대편은 대인접수 후 입원치료로 1000만원가량 합의금을 받아갔는데, 저도 치료를 받으려고 저희측 보험사한테 물어보니 저는 치료비가 만원이라도 나오면 상해 할증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대편은 염좌로 진단받아 벌점 1점 할증된 상태입니다.

이미 대인접수되어 할증되었는데, 저도 치료를 받게되는순간 상해로 추가 할증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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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상대방 대인2로 치료를 받는게 아닌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담보로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대인2로만치료를 받게된다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급보험금이 과실70%가 제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란 보통 사고에서 나의 과실이 있을 때 나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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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받는다고 무조건 할증이 올라가는건 아닙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책임급수한도내 치료비만 발생한다고하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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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로 추가 할증을 받으려면 질문자님의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12급인 경우 120만원의 치료비 한도에서는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추가 할증 1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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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경우 상대방 과실도 있으니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되고 이경우 책임보험범위내에서의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이 부담 하니.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고 그 범위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면 님 보험은 안 써도. 되어 추가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즉 님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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