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원천징수를 더 많이 해야 하고, 적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준(=100%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더 많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환급될 것이라고 예상된 경우 기준세액의 8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근로자 본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더 적게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징수될 것이라고 예상된 경우 기준세액의 120%를 매월 원천징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