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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11.12

근로소득세 80%, 100%, 120%

근로소득세에서 퍼센트를 정할 수 있던데 이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그리고 80%를 고르는게 할인율만큼 이득이고 혹시라도 자금 관리를 못해서 연말에 미납할까 부담되는 사람이 100%를 고르는거 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120%는 뭔가요? 어떤 사람이 120을 고르고 어떤 장점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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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시 더 낸 세금이라면 돌려 받고, 덜 낸 세금이라면 더 내야하기 때문에 80%, 100%, 120%의 선택이 최종세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120%로 설정한다면 같은 상활을 가정하면 매월 실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연말정산 시 환급을 더 많이 받거나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덜 나오는 결과가 되는 것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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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없거나 지출자체가 적어 혜택을 받지 못해 추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원천징수세율을 120%로 하여 세근로소득세는 더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후 더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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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80% 100% 120%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법상 절차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계산된 산출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120%로 하는 사람들은 미리 기납부세액을 많이 내서 연말정산 시 일시에 납부해야 될 세액을 어느정도 낮추기위해서 높게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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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자료가 매우 풍부하여 평소 급여지급시 공제한 소득세의 합계액보다 연말정산후 결정세액이 매우 낮아 너무 많은 세금이 환급이 되는 경우는 80%의 세금을 급여지급시 공제하는 것이고

    적당히 자료가 있어서 평소 급여지급시 공제한 소득세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후 결정세액이 비슷한 경우 100%의 세금을 급여지급시 공제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자료가 거의 없어서 추가납부가 나오게 되는 경우 평소 급여를 지급받을때 120%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연말정산시 추가납부되는 금액이 많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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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해하시고 있는 내용이 전부이며 큰 의미는 없습니다. 120%의 장점도 딱히 없습니다.

    원천징수율을 120%로 할 경우, 연말정산시 그동안 과다납부한 세금만큼 더 환급을 받거나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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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지급하는 시점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15년 6월 30일에 소득세법시행령(제194조)을 개정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 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근로자 스스로가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과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의 차이가 감소되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합이 실제 본인의 세부담 수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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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원천징수를 더 많이 해야 하고, 적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준(=100%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더 많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환급될 것이라고 예상된 경우 기준세액의 8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근로자 본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더 적게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징수될 것이라고 예상된 경우 기준세액의 120%를 매월 원천징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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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0%를 고르는 사람들은 연말정산때 많이 되돌려받고 싶어서입니다.

    언론에서도 13월의 보너스 등으로 열심히 포장하잖아요. 내가 더 많이 내서 많이 돌려받는다 해도

    막상 많이 돌려받으면 그만큼 기분도 좋겠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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