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축의금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이라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당 축의금 귀속이 부모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8284988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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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