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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예리한느시11
예리한느시11

이거 오픈채팅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 제목이

뭐든지 시키는거 다 함

이래서 야한말 한마디만 해줘 이랬더니 고소하겠다

아니면 합의금에 사과문을 써달라해서

돈은 그냥 카카오톡으로 송금해서 보내라 싫으면 그냥 고소하겠다 이러는데 이거 합의금요구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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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한말 한마디 해줘"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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