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오픈채팅 제목이
뭐든지 시키는 거 다함
이래사 야한말 한마디 해줘 한마디 했는데
고소하겠다 합의금에 사과문을 써달라
돈은 그냥 카톡으로 보내라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고소하겠다 이러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단지 야한말을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 정도로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한말 한마디 해줘"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