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오픈채팅 제목이
뭐든지 시키는 거 다함
이래사 야한말 한마디 해줘 한마디 했는데
고소하겠다 합의금에 사과문을 써달라
돈은 그냥 카톡으로 보내라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고소하겠다 이러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