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오픈 채팅 링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오픈 채팅 정지를 먹은 상태예요.
충분히 고소를 성립할 조건이 되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오픈 채팅 정지 여부와 상관없이 링크만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죠? (저번에 오픈채팅 링크로 고소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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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 정지여부와는 상관 없으며, 가해자의 검거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픈채팅 링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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