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갱신청구권 거부당하고 신고 문의합니다
지난 4월 전세갱신권청구했다가 집주인이 딸이들어와서 산다고 거부했습니다.(문자 남아있고요)
이사는7월에 했습니다
오피스텔인데 현재 우체통보니 본인 회사 사무실로 사용중인거 같은데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신고는 시청에다가 하는게 맞을까요?
법률
지난 4월 전세갱신권청구했다가 집주인이 딸이들어와서 산다고 거부했습니다.(문자 남아있고요)
이사는7월에 했습니다
오피스텔인데 현재 우체통보니 본인 회사 사무실로 사용중인거 같은데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신고는 시청에다가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