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갱신청구권 거부당하고 신고 문의합니다
지난 4월 전세갱신권청구했다가 집주인이 딸이들어와서 산다고 거부했습니다.(문자 남아있고요)
이사는7월에 했습니다
오피스텔인데 현재 우체통보니 본인 회사 사무실로 사용중인거 같은데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신고는 시청에다가 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며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을 통해 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절하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처벌 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