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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담비73
외로운담비73
22.06.01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실거주 한다고 세입자분을 내보냈습니다.

(세입자분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이사 이후 최근 회사의 이사로 인하여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져서

지금 살고있는집을 월세를 주고

(전에 세입자분이 살던 금액은 전세 4천이였으며 저는 1000/40만원으로 월세로 하려고 합니다. )

회사 근처에 살 집을 다시 구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계약갱신청구권 위반?으로 볼 수있나요

이게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한적이 없고,

저의 상황이 어쩔수없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도 신경을 써야할까요?ㅠㅠ

이거떄문에 신경쓰여셔 왕복 2시간 출퇴근하려니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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