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육아휴직을 무급휴가로 잔환할 수 있나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 육아휴직 기간을 무급 휴직으로 바꾸고
3개월 뒤 (이떄는 회사의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계약이 있어서 임금 지불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육아휴직분의 임금을 한번에 지급해도되나요?
직원이 합의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산정 시 100%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자는 말은 성립하지 않으며 상기 내용과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써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보여지므로, 합의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할 급여가 없는 무급 기간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육아휴직을 조기종료하고, 복직하여 무급휴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오나 육아휴직도 무급인 기간이기에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직원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수급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이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빼고 지급한다.
일정금액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에서 빼고 지급하기 때문에 위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사업주의 부담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무급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에 대해 무급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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