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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남생이122
풍족한남생이12224.03.11

민사소송패소시 부담비용좀 알고싶습니다

1번째사진 이의신청이후 민사로 넘어간 상황인데

제가 패소하게되면 상대 변호사비용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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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가가 660,970원으로 되어 있는바, 설사 패소하더라도 부담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10% 6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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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기 민사소송의 소액심판의 소가가 60여 만원이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입액 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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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2천만원까지는 그 10%인 200만원을 전부 패소시 상대방의 선임료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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