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패소시 부담비용좀 알고싶습니다
1번째사진 이의신청이후 민사로 넘어간 상황인데
제가 패소하게되면 상대 변호사비용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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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가가 660,970원으로 되어 있는바, 설사 패소하더라도 부담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10% 6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기 민사소송의 소액심판의 소가가 60여 만원이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입액 30만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2천만원까지는 그 10%인 200만원을 전부 패소시 상대방의 선임료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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