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01일 현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달의 4대보험을 다음달에
한꺼번에 징수하여 4대보험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월과 이달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개월치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 납부르,ㄹ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