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일은 했는데 월급을 밀려 2월에 한번에 줄때 세무처리?
1월부터 일은 했는데 당시는 직장 4대보험 자격 가입 않한 상태였고. 이제 월급을 2월에 한번에 줄때 갑근세 세무처리는 이달에 한번에, 그리고 4대보험 자격은 이번 달에 해도 되나요?
아니면, 4대 보험도 소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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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1월부터 근무를 한경우에는 실제근무일로 하여 취득신고를해야합니다.
1월 1일 이후 중도입사의 경우 고용 및 산재만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월부터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도 소급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01일 현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달의 4대보험을 다음달에
한꺼번에 징수하여 4대보험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월과 이달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개월치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 납부르,ㄹ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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