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혼수물품을 본인이 직접 마련하였다고 하여도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추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적절한 분할이 될 때까지는 이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재산을 분할한 후에 이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