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한가한홍여새55
한가한홍여새5520.09.02

이혼소송 준비 시, 제가 해 온 혼수를 다 빼서 집을 나오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결혼한진 1년 갓 넘었습니다. 신혼집은 월세로 얻었고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인데, 이건 남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살림살이는 제가 다 해서 왔고요.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결혼하면서 제가 해 온 혼수를 다 뺀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누가 그러던데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살림살이를 모두 빼서 집을 나왔을 때,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게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혼수물품을 본인이 직접 마련하였다고 하여도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추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적절한 분할이 될 때까지는 이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재산을 분할한 후에 이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기간이 1년 정도이고 혼수를 전부 질문자님이 한 것이라면 혼수를 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남편과의 감정의 골과 소송에서 이를 트집잡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집에서 완전히 나온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혼수를 모두 가지고 나오시면 재산분할인정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