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준비 시, 제가 해 온 혼수를 다 빼서 집을 나오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결혼한진 1년 갓 넘었습니다. 신혼집은 월세로 얻었고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인데, 이건 남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살림살이는 제가 다 해서 왔고요.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결혼하면서 제가 해 온 혼수를 다 뺀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누가 그러던데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살림살이를 모두 빼서 집을 나왔을 때,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게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혼수물품을 본인이 직접 마련하였다고 하여도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추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적절한 분할이 될 때까지는 이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재산을 분할한 후에 이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기간이 1년 정도이고 혼수를 전부 질문자님이 한 것이라면 혼수를 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남편과의 감정의 골과 소송에서 이를 트집잡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집에서 완전히 나온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혼수를 모두 가지고 나오시면 재산분할인정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