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결근으로 인한 징벌적 임금삭감
3일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결근 1회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것에 동의함 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1일차 근무를 하고 2일차 근무를 나가기 1-2시간 전 비가 많이 와서 지하철 계단 빗물에 미끄러져 양쪽 무릎 타박상과 인대, 힘줄 손상으로 인한 깁스, 물리치료,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사장님께는 상황에 대해 연락을 미리 드렸구요
1일차 임금을 입금해 주셨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ㅜ 이 경우에 제가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을 받는것은 부당한 걸까요? 무단 결근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결근이 아니더라도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