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이라는 단기알바어플에서 알바를 배정받아 근무 취소 및 결근의 손해배상이 나와있는 근무이행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한지 20분만에 기계에 손가락을 다쳐 바로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이후에 일을 하기가 힘들어 일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쑨과 사장님과의 통화를 통해 5만원정도 손해배상비를 내야한다 등 이런 얘기를 들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넘은 시점 손해배상비로 7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금을 안하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추가로 쑨과 사장님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