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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극락조131
영특한극락조13123.07.11

단기알바하다가 다쳐도 손해배상 내야하나요?

쑨이라는 단기알바어플에서 알바를 배정받아 근무 취소 및 결근의 손해배상이 나와있는 근무이행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한지 20분만에 기계에 손가락을 다쳐 바로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이후에 일을 하기가 힘들어 일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쑨과 사장님과의 통화를 통해 5만원정도 손해배상비를 내야한다 등 이런 얘기를 들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넘은 시점 손해배상비로 7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금을 안하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추가로 쑨과 사장님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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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근무이행 동의서, 계약서 및 사고 당시의 상황(업체 측의 영조물 책임인지, 의뢰인의 과실 등인지 내용이 없음)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없이 다친 경우이고, 상해 정도에 따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했거나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선행적으로 확인되어야 판단이 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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