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하다가 다쳐도 손해배상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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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근무이행 동의서, 계약서 및 사고 당시의 상황(업체 측의 영조물 책임인지, 의뢰인의 과실 등인지 내용이 없음)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없이 다친 경우이고, 상해 정도에 따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했거나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선행적으로 확인되어야 판단이 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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