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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o
Muso24.01.10

이러한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1.계약서만료일은 3월이지만 회사가 이달말에 폐업신청한다고 함(현재10개월차)

2.새로운 회사는 업종은 같지만 회사의 대표자랑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부 다름

3.실업급여가 가는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회사가 파산신청이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함

4.사무실도 현재 거리에서 왕복 2시간반정도 걸림(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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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리가 왕복 2시간반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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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너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종전 사업이 새로운 사업주에게 양도되는 등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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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사 폐업 이후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셨다고 이해 되는데,

    근로중이시라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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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3월 이전에 폐업으로 실제로 다닐 수가 없다면(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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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파산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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