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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담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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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a 사업장 법인대표로 있는 상태에서

b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있었습니다.

b사업장에 퇴직권고를 받아 9.30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a 사업장 때문에 수급이 안되어 폐업 및 휴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a 사업장 단순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신고확인증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폐업신고를 9.30로 맞춰야하나요?

a 사업장 폐업 신고후 법인 해산 절차도 밟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휴/폐업신고를 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