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a 사업장 법인대표로 있는 상태에서
b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있었습니다.
b사업장에 퇴직권고를 받아 9.30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a 사업장 때문에 수급이 안되어 폐업 및 휴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a 사업장 단순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신고확인증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폐업신고를 9.30로 맞춰야하나요?
a 사업장 폐업 신고후 법인 해산 절차도 밟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휴/폐업신고를 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